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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이야기/경제이야기

LTV, DTI, DSR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이것 - 부동산용어정리

by 7분전작성 201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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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입니다.

모두 내집마련을 위해 재테크 열심히 하고계신가요?

내집마련이든 투자매매를 하든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다보면 익숙치 않은 용어가 보입니다.

LTV ? DTI ? DSR ? 이게 무슨말이지?

 

 

 

이런 기본지식조차 없다면 위험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니다.

 

LTV란?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비율을 말합니다.

  쉽게이야기하면 주택시세가 1억이라고 했을때, LTV가 60%라면 대출은 최대 60%인 6천만원이 나오게됩니다.

  시세(주택담보가치)는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등 공신력있는 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DTI란?

- 대출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상환액을 말합니다.

  DTI비율은 연간소득을 연간 대출상환액으로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함께 갚기때문에 DTI제한으로 대출금액을 결정합니다.

  DTI비율이 40%라할때, 연소득이 4천만원인 경우 40,000,000 x 0.4 = 16,000,000으로

  16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DSR란?

- 대출이용자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계산한 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라고 하는 DSR은 은행이 대출이용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계산한 것 입니다.

  DTI와 다르게 대출이용자의 모든채무를 합산해 연소득으로 나눠 비율을 정하는 제도이다보니 대출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뿐 아니라 대출 실행조자 어려울 수 있습니다.

 

 

DTI와 DSR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래의 공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기타부채 이자상환액)/연소득

DSR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기타부채 원리금상환액)/연소득

 

 

DSR도입으로 대출이 좀더 힘들어 졌다고 보면 되겠죠?

2018년10월31일 부터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먼저 시행했으며, 2019년6월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도입되었습니다.

 

고위험 대출을 막기 위함도 있지만 무주택자는 1주택조차 갖기어려운 대출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서울전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되어있고,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등 16개의 투기지역이 있어 LTV와 DTI 가 40%밖에 되지않습니다. 물론 생애최초구입시 50%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품을 팔다보면 제2금융권쪽에서 대출이 가능한곳이 많이 있다고합니다.

은행은 대출을해줘야 돈을 벌기때문에, 아마도 많이 알아보시다보면 좋은 조건의 대출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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