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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이야기/경제이야기

일반주거지역 구분과 차이점 - 제1종,2종,3종일반주거지역 부동산용어

by 7분전작성 2019.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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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다보면

경매든, 공매든 일반매매든 토지용도에 제*종일반주거지역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어있는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주거지역에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이란?

 

1종일반주거지역은 낮은(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비율)은 60%이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비율)은 100~200%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보통 4층이하의 단독주택과 제1종근린생활시설 (마켓, 헤어샵, 의원 등) , 공동주택,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등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란?

 

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비율)은 60%이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비율)은 150~250%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18층이하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등을 설립이 가능합니다.

층수제한은 18층 이하이지만, 서울의 경우 난개발을 막기위해 아파트는 15층이하, 단독주택은 7층이하고 층고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뿐아니라 지역별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경우가 있으며, 서울의 경우 15층이하의 아파트단지는 거의 대부분 2종일번주거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란?

 

3종일반주거지역은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비율)은 50%이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비율)은 200~300%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층고의제한이 없어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시 토지가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 수익성이 차이가 크다고합니다.

마찬가지로 층고의 제한은 없지만 서울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있습니다만, 2030서울플랜을 재정비하고 2040서울플랜을 수립하면서 규제완화를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완화가되면 49층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마무리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시에 용적률을 상향조정 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투자를 준비중이시라면, 몇종주거지역인지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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