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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이야기/정보이야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by 7분전작성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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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입니다.

어제부터 핸드폰에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안내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걸 미리 예보하는 건데요.

어떻게 우리한테 전달되었을까요 ? 그리고 저감조치시에는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2019년2월15일부터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됬고, 참여기관 담당자는 문자로 송신과 재난문자방송 및 전광판, 자막방송 등을 송출하게 됩니다.

 

또한 차량등급에따른 운행제한 및 노후건설 장비사용이 제한되며, 사업장과 공사장은 가동률 조정 또는 미세먼지 발생 공정은 단축운행을 해야합니다.

 

사업장에는 어떤 제재가 이루어질까요?

- 운영시간을 단축합니다.

- 가동률 또는 부하율을 조정합니다.

- 원료선별을 강화하고 가동시간을 최소화합니다.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해야합니다.

 

공사장의경우

- 덤프트럭 덮개 밀폐화 및 야적물질 방진 덫개설치

- 공사장내에 통행차량 속도감소

- 공사시간단축

- 살수량 증대

- 공사장 인근 물청소 등

 

사업장뿐 아니라 일반인도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 종합검사 불합격차량

- 2.5톤이상으로 시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

 

위에 위반시 1회는 경고지만 2회부터 과태료가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미세먼지가 이제 살아가는데에 크게 신경을쓰게만드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원인을 막는것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가 오는동안 호흡기관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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