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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이야기/정보이야기

윗집때문에 못살겠어요. 층간소음 해결방법

by 7분전작성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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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중 하나가 '층간소음' 입니다.

집에있는시간이 늘어나고 특히나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 내윗집에 산다면, 피할 수 없는게 층간소음 입니다.

 

아파트대국인 대한민국에서는 피할 수 없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먼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다른 입주자에게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주는 것이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어야 하고

연립 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반대로 층수가 4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충격을 주어 발생시키는 소음과 TV, 오디오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두종류 입니다.

또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 43데시벨 이상, 최고소음도 57데시벨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봅니다.

여기서 등가 소음도는 측정 시간동안 변화하는 소음의 평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을 현명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먼저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조치가 될 수 있게 요청합니다.

여러번의 요청에도 개선되지않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우편으로 층간소음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은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내가 먼저 조심해서 아랫집에게 피해를 주지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계신 멋진 선생님들은 다음과같은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랫집에서 매번 찾아와서 항의하는것을 보기싫어서라도 먼저 나서서 예방하는 것이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


- 실내에서는 층간소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슬리퍼를 꼭 신고 생활합니다.

 한국은 온돌방문화로 실내에서 슬리퍼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슬리퍼하나로도 층간소음이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 털슬리퍼나 부들부들하고 말랑말랑한 슬리퍼 매우 좋습니다. 애기들은 발바닥 빵빵한 양말도 많더군

 

- 주로활동하는 거실이나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아이들방에 층간소음 매트리스를 설치합니다.

 네 맞습니다. 층간소음 매트리스 비쌉니다. 그래도 나름 쿠션감도 있고 러그보다 청소하기도 쉽고 요즘은 이쁜디자인의 매트리스도

 많으니,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기위해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자와 같이 끌리는 가구들 다박에 소음방지 패드스티커 붙이기

 얼마 안합니다. 좀 붙여서 다같이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 남들 자는시간에는 조심히 생활하고, 소리가 날 수 있는 활동들은 남들이 생활할 시간에 하자

이 부분은 도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그냥 개념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우리나라는 대기업 건설사가 해외에서 대단한 건물도 짓고 인정받는 기업이 많은데 국내 아파트 층간소음 하나 못잡는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입주민끼리 싸우고 심지어 살인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라에서는 층간소음을 신경써서 아파트를 짓게 할 수 없는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아랫집에서는 부탁할 수 밖에없고 계속 조심하려고하는 데도 아랫집에서 찾아오면 서로 스트레스 받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조심하고 예방해서 피곤한 일을 만들지 않는게 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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