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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인터넷발급(재발급) 방법안내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by 7분전작성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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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민원안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음식점이나 카페, 유흥업소 등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많은 학생들이 맥도날드나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익숙해진 '보건증'이라 불리던 서류가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 바로가기 링크

보건증 발급 바로가기

 

보건증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방법 유효기간 수수료 안내 - 5분전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신청 페이지 접속 '발급전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 내용 확인 및 동의 후 '본인인증'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 화면에서 '건강진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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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신청 시,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가 필요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보건증 검사를 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를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안내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안내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탈 홈페이지 접속

e보건소 공공보건포탈 (https://www.e-health.go.kr/)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합니다. 

2. 보건증 발급 전 유의사항 확인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전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의료원 등)에서 검사한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서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명의자가 같아야 합니다.
  • 보건증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온라인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이용약관 확인 및 동의

이용약관을 잘 확인 후 '동의'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용약관은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본인인증

본인인증은 공동인증서(구 공용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증시, 입력사항과 명의자의 개인정보가 같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조회 및 발급신청

본인인증을 마치게되면, e보건소 공공보건포탈에서 조회 및 발급가능한 9가지의 증명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항목에있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판정된 경우 1건이라고 표시가 되며, 하단에 접수일자 및 보건소명, 접수번호, 판정유무를 표시해줍니다. 발급신청란에 버튼을 통해 프린터출력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신청 완료 예시 이미지 (출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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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및 핸드폰 발급안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인터넷발급(재발급) 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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