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소개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금 지급 *학교급별 차등
지원방법: 교육급여 대상 학생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카드포인트 지급
신청기간: 24년 6월 28일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9시~저녁 10시까지
사용기한: 24년 8월 31일 토요일까지 사용
"교육급여 바우처"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도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로 교육급여 수급자는 꼭!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허용된 사용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지급방식이 계좌이체에서 바우처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표
구분 | 설명 |
신청대상 안내 |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보호자로써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지원내용 안내 | 카드포인트 방식 교육활동 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 *학교급별 아래와 같은 차이있음 *초등학생 연 415,000원 / 중학생 연 589,000원 / 고등학생 연 654,000원 |
사용처 안내 |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이나 각종 서비스 이용가능 |
신청기간 안내 | 23년 3월 2일 부터 24년 6월 28일 까지 *평일 오전 9시 ~ 오후 10시까지 신청가능 |
사용기한 안내 |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시점으로 부터 24년 8월 31일 까지 사용 *사용기한을 넘길경우 잔액은 전액 소멸 |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시,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하며, 바우처 배정 이후에 지급수단은 변경이 불가능 한점 미리 알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 1단계: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 2단계: "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및 "학생본인 신청" 클릭 *14세 미만은 대리인신청
- 3단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이용기준" 내용 동의절차 진행
- 4단계: "신청자 정보"입력 및 "본인인증" 절차 진행
- 5단계: "신청자 및 지원대상자" 정보 입력 후 "지원가능 여부 조회"를 선택
- 5단계: 카드포인트 지급을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 완료
※ 교육급여바우처의 경우 지정된 카드사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불가능한 카드의 경우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하며, 비교육적인 성격을 가진 물품이나 서비스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주로 유흥업종 및 상품권, 포인트구매 등 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서 지원금포인트를 사용할 시, 사용 내역 및 잔액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 페이북 ISP를 통해 실시간 잔액 확인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페이북ISP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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