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일, 한국 RCEP 참여
품목에 따른 적절한 FTA 활용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
RCEP 발효 동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및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로, 전 세계 인구 30%, 무역비중의 28%, GDP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캄보디아,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스 등 국내 비준절차를 마무리한 10개국에서 우선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대캄보디아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RCEP 양허세율 분석
RCEP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승용차 및 화물차 등 일부 차량, 엔진과 부품, 중장비 일부, 축전지, 주류 일부 등에 관세가 인하되어, 관세 인하 품목이 한정적이었던 기존 한-아세안 FTA를 적절히 보완하였다.
<한국의 대캄보디아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RCEP 양허세율 분석>
품목 | 세부품목 | Hs Code | 기준세율 (%) |
RCEP (%) | *AK FTA 2024년 (%) |
대캄 수출순위 |
|||
2년차 (2023년) |
4년차 (2025년) |
6년차 (2027년) |
|||||||
1 | 총중량 5톤 이하 화물차 (HS Code 8704.21) |
냉장차(트럭) | 8704.21.21 | 15 | 13 | 13 | 11 | 미양허 | 4 |
2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 8704.21.24 | 15 | 13.5 | 12 | 10.5 | 미양허 | ||
3 | 후크 리프트차(트럭) | 8704.21.25 | 15 | 13.5 | 12 | 10.5 | 미양허 | ||
4 |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차 (HS Code 8704.23) |
24톤 이하 냉장차(트럭) | 8704.23.21 | 15 | 13 | 13 | 11 | *12 | 11 |
5 | 24톤 이하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 갖춘 것 한정) | 8704.23.22 | 15 | 13 | 13 | 11 | *12 | ||
6 | 24톤 이하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 8704.23.24 | 15 | 13 | 11 | 9 | *12 | ||
7 | 24톤 이하 후크 리프트차(트럭) | 8704.23.25 | 15 | 13 | 13 | 11 | *12 | ||
8 | 24톤 초과 45톤 이하 냉장차(트럭) | 8704.23.61 | 15 | 13 | 11 | 9 | *12 | ||
9 | 24톤 초과 45톤 이하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 갖춘 것 한정) | 8704.23.62 | 15 | 13 | 11 | 9 | *12 | ||
10 | 24톤 초과 45톤 이하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 8704.23.63 | 15 | 13 | 11 | 9 | *12 | ||
11 | 24톤 초과 45톤 이하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 8704.23.64 | 15 | 13 | 11 | 9 | *12 | ||
12 | 24톤 초과 45톤 이하 후크 리프트차(트럭) | 8704.23.65 | 15 | 13 | 11 | 9 | *12 | ||
13 | 24톤 초과 45톤 이하 덤프차 | 8704.23.66 | 15 | 13 | 11 | 9 | *12 | ||
14 | 24톤 초과 45톤 이하 기타 | 8704.23.69 | 15 | 13 | 11 | 9 | *12 | ||
15 | 45톤 초과 냉장차(트럭) | 8704.23.81 | 15 | 13 | 11 | 9 | *12 | ||
16 | 45톤 초과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 갖춘 것 한정) | 8704.23.82 | 15 | 13 | 11 | 9 | *12 | ||
17 | 45톤 초과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 8704.23.83 | 15 | 13 | 11 | 9 | *12 | ||
18 | 45톤 초과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 8704.23.84 | 15 | 13 | 11 | 9 | *12 | ||
19 | 45톤 초과 후크 리프트차(트럭) | 8704.23.85 | 15 | 13 | 11 | 9 | *12 | ||
20 | 45톤 초과 덤프차 | 8704.23.86 | 15 | 13 | 11 | 9 | *12 | ||
21 | 45톤 초과 기타 | 8704.23.89 | 15 | 13 | 11 | 9 | *12 | ||
22 | 자동차부분품 및 부속품 (HS Code 8708.99) |
연료탱크 | 8708.99.21 | 15 | 13.5 | 12 | 10.5 | *5 | 12 |
23 | 부분품 | 8708.99.23 | 15 | 13 | 13 | 11 | *5 | ||
24 | 가속기ㆍ브레이크나 클러치 페달 | 8708.99.30 | 15 | 13 | 11 | 9 | *5 | ||
25 | 배터리 캐리어나 트레이와 그들의 브래킷 | 8708.99.40 | 15 | 13 | 11 | 9 | *5 | ||
26 | 방열기 보호판(shroud) | 8708.99.50 | 15 | 13 | 11 | 9 | *5 | ||
27 | 10인 이상 차량의 섀시 프레임 또는 그 부분품 | 8708.99.61 | 15 | 13 | 13 | 11 | *5 | ||
28 | 승용차 및 그 밖의 차량의 섀시 프레임 또는 그 부분품 |
8708.99.62 | 15 | 13 | 11 | 9 | *5 | ||
29 | 화물자동차의 섀시 프레임 또는 그 부분품 | 8708.99.63 | 15 | 13 | 13 | 11 | *5 | ||
30 | 기타 | 8708.99.70 | 15 | 13.5 | 12 | 10.5 | *5 | ||
31 | 총중량 5톤 초과 20톤 이하 화물차 (HS Code 8704.22) |
6톤 이하 냉장차(트럭) | 8704.22.21 | 15 | 13 | 11 | 9 | 미양허 | 17 |
32 | 6톤 이하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 8704.22.24 | 15 | 13 | 11 | 9 | 미양허 | ||
33 | 6톤 이하 후크 리프트차(트럭) | 8704.22.25 | 15 | 13 | 11 | 9 | 미양허 | ||
34 |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승용차 (HS Code 8703.23) |
1,800cc 이하 | 8703.23.91 | 35 | 31.5 | 28 | 24.5 | *28 | 21 |
35 | 1,800cc 초과 2,000cc 이하 | 8703.23.92 | 35 | 31.5 | 28 | 24.5 | *28 | ||
36 | 2,000cc 초과, 2,500cc 이하 | 8703.23.93 | 35 | 31.5 | 28 | 24.5 | *28 | ||
37 |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보호용 또는 접속용 기기 (HS Code 8536.90) |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웨이퍼 프로버 16암페어 미만 | 8536.90.12 | 15 | 13 | 11 | 9 | *12 | 30 |
38 | 접속함 16암페어 미만 | 8536.90.22 | 15 | 13 | 11 | 9 | *12 | ||
39 | 핀, 동축 케이블을 위한 커넥터와 어댑터가 있는지 상관 없는 잭 플러그, 단자로 구성되는 케이블 커넥터, 정류자 16암페어 미만 | 8536.90.32 | 15 | 13 | 13 | 11 | *12 | ||
40 | 기타 16 암페어 미만 | 8536.90.93 | 15 | 13 | 11 | 9 | *12 | ||
41 | 차량 추진용 엔진 (Hs Code 8408.20) |
트렉터, 전차 장갑차용 | 8408.20.10 | 7 | 6 | 6 | 5 | *28 | 32 |
42 | 트렉터, 전차 장갑차용 기타 | 8408.20.93 | 7 | 6 | 6 | 5 | *28 | ||
43 | 1,000cc 초과 1,500cc 이하 승용차(Hs Code 8703.22) | 모터홈 | 8703.22.92 | 35 | 32 | 26 | 20 | 28 | 33 |
44 |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축전지(HS Code 8507.10) | 항공기용 | 8507.10.10 | 35 | 31.5 | 28 | 24.5 | 28 | 37 |
45 | 6 또는 12볼트,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13cm 이하인 것 | 8507.10.92 | 35 | 31.5 | 28 | 24.5 | 28 | ||
46 | 기타,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13cm 이하인 것 | 8507.10.94 | 35 | 32 | 26 | 20 | 28 | ||
47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물품 기타 (HS Code 3926.90) |
어망용 찌(Floats) | 3926.90.10 | 15 | 13.5 | 12 | 10.5 | 미양허 | 38 |
48 | 의치 거푸집을 갖춘 플라스틱 몰드 | 3926.90.32 | 15 | 13 | 13 | 11 | 미양허 | ||
49 | 경찰 방패 | 3926.90.41 | 15 | 13 | 13 | 11 | 미양허 | ||
50 | 용접이나 이와 유사한 작업용 보호 마스크 | 3926.90.42 | 15 | 13.5 | 12 | 10.5 | 미양허 | ||
51 | 기폭장치용 플라스틱 제이형 훅(Jhooks)이나 번치 블록 | 3926.90.55 | 35 | 31.5 | 28 | 24.5 | 미양허 | ||
52 | 가금류 급이기(Poultry feeders) | 3926.90.60 | 15 | 13 | 13 | 11 | 미양허 | ||
53 | 묵주용 구슬 | 3926.90.82 | 35 | 31.5 | 28 | 24.5 | 미양허 | ||
54 | 곡물 저장용 | 3926.90.91 | 35 | 31.5 | 28 | 24.5 | 미양허 | ||
55 | 중장비 (HS Code 8429.52 & 59) |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 8429.52.00 | 15 | 13 | 13 | 11 | *12 | 39 |
56 | 기타 | 8429.59.00 | 15 | 13 | 13 | 11 | *12 | ||
57 | 기타, 석유와 역청유 (HS Code 2710.19) |
톱트 크루즈(Topped crudes) | 2710.19.20 | 15 | 13.5 | 12 | 10.5 | *12 | 46 |
58 | 카본 블랙(carbon black) 공급 원료 | 2710.19.30 | 15 | 13.5 | 12 | 10.5 | *12 | ||
59 | 공기 엔진용의 윤활유 | 2710.19.42 | 15 | 13.5 | 12 | 10.5 | *28 | ||
60 | 변환기와 차단기 유 | 2710.19.60 | 15 | 13.5 | 12 | 10.5 | *12 | ||
61 | 항공유(제트연료)(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2710.19.81 | 7 | 6.3 | 5.6 | 4.9 | *5.6 | ||
62 | 항공유(제트연료)(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2710.19.82 | 7 | 6.3 | 5.6 | 4.9 | *5.6 | ||
63 | 그 밖의 중유와 조제품 | 2710.19.89 | 7 | 6.3 | 5.6 | 4.9 | *5.6 | ||
64 | 50cc 초과 250cc 이하 내연기관의 것(HS Code 8711.20) | 모터크로스 모터사이클 | 8711.20.10 | 15 | 13.5 | 12 | 10.5 | 미양허 | 47 |
65 |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 기타(HS Code 4016.99) | 틈마개용 재료 수송용, 승용, 화물차 한정 |
4016.99.13 | 15 | 13.5 | 12 | 10.5 | 미양허 | 53 |
66 | 수송용, 승용, 화물차, 모터사이클 한정 | 4016.99.14 | 15 | 13.5 | 12 | 10.5 | 미양허 | ||
67 | 모터사이클, 장애인차량, 유모차, 그 밖의 차량용 | 4016.99.15 | 15 | 13 | 11 | 9 | 미양허 | ||
68 | 기타 | 4016.99.19 | 15 | 13.5 | 12 | 10.5 | 미양허 | ||
69 | 낙하산과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 4016.99.20 | 15 | 13.5 | 12 | 10.5 | 미양허 | ||
70 | 벽 타일 | 4016.99.40 | 15 | 13 | 11 | 9 | 미양허 | ||
71 | 고무 롤러 | 4016.99.51 | 15 | 13.5 | 12 | 10.5 | 미양허 | ||
72 | 타이어 주형 주머니 | 4016.99.52 | 15 | 13 | 11 | 9 | 미양허 | ||
73 | 애자 후드 | 4016.99.53 | 15 | 13 | 11 | 9 | 미양허 | ||
74 | 고무로 만든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용 그로밋과 커 버 | 4016.99.54 | 15 | 13 | 11 | 9 | 미양허 | ||
75 | 레일 패드 | 4016.99.60 | 15 | 13.5 | 12 | 10.5 | 미양허 | ||
76 | 테이블 커버 | 4016.99.91 | 15 | 13.5 | 12 | 10.5 | 미양허 | ||
77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 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 기타 (HS Code 2208.90) |
약용원료가 첨가된 삼수(samsu) 알코올용량 전용량의 100분의 40 이하 |
2208.90.10 | 15 | 13.5 | 12 | 10.5 | *12 | 68 |
78 | 약용원료가 첨가된 삼수 알코올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40 초과 |
2208.90.20 | 15 | 13.5 | 12 | 10.5 | *12 | ||
79 | 그 밖의 삼수 알코올용량 전용량의 100분의 40 이하 |
2208.90.30 | 15 | 13.5 | 12 | 10.5 | *12 | ||
80 | 그 밖의 삼수 알코올용량 전용량의 100분의 40 초과 |
2208.90.40 | 15 | 13.5 | 12 | 10.5 | *12 | ||
81 | 아라크나 파인애플 주정 알코올용량 전용량의 100분의 40 이하 |
2208.90.50 | 15 | 13.5 | 12 | 10.5 | *12 | ||
82 | 아라크나 파인애플 주정 알코올용량 전용량의 100분의 40 초과 |
2208.90.60 | 15 | 13.5 | 12 | 10.5 | *12 | ||
83 | 비터와 이와 유사한 음료 알코올용량 전용량의 100분의 40 이하 |
2208.90.70 | 15 | 13.5 | 12 | 10.5 | *12 | ||
84 | 비터와 이와 유사한 음료 알코올용량 전용량의 100분의 40 초과 |
2208.90.80 | 15 | 13.5 | 12 | 10.5 | *12 | ||
85 |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 한정) (HS Code 8704.10) |
총중량 5톤 이하 | 8704.10.23 | 15 | 13 | 13 | 11 | 미양허 | 69 |
86 | 총중량 5톤 초과 10톤 이하 | 8704.10.24 | 15 | 13 | 13 | 11 | 미양허 | ||
87 | 총중량 10톤 초과 20톤 이하 | 8704.10.25 | 15 | 13 | 13 | 11 | 미양허 | ||
88 | 총중량 20톤 초과 24톤 이하 | 8704.10.26 | 15 | 13 | 13 | 11 | 미양허 | ||
89 | 총중량 24톤 초과 45톤 이하 | 8704.10.27 | 15 | 13 | 11 | 9 | 미양허 | ||
90 | 총중량 45톤 초과 | 8704.10.28 | 15 | 13 | 13 | 11 | 미양허 | ||
91 |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기타 (HS Code 1905.90) |
밀가루가 없는 베이커리 제품 | 1905.90.50 | 7 | 6.3 | 5.6 | 4.9 | *5 | 82 |
92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과 이와 유사한 물품 | 1905.90.60 | 7 | 6.3 | 5.6 | 4.9 | *5 | ||
93 | 성찬용 웨이퍼ㆍ실링웨이퍼ㆍ라이스페이 퍼와 이와 유사한 물품 | 1905.90.70 | 7 | 6.3 | 5.6 | 4.9 | *5 | ||
94 |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HS Code 4013.10) |
승용차용 폭이 450밀리미터 이하인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 4013.10.11 | 15 | 13 | 11 | 9 | *12 | 92 |
95 |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 폭이 450밀리미터 이하인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 4013.10.21 | 15 | 13 | 11 | 9 | *12 | ||
96 |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 폭이 4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 4013.10.29 | 15 | 13 | 13 | 11 | *12 | ||
97 |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Hs Code 7311.00) | 용적이 30리터 이상 110리터 미만 | 7311.00.94 | 7 | 6 | 6 | 5 | 5.6 | 97 |
2) 현지 임가공기업이 캄보디아투자청 승인으로 무관세로 수입하는 봉제 원단 및 원부자재, 전선임가공 원부자재 제외, 무관세 품목인 농기계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일부 품목 제외
3) RCEP, AK FTA 모두 미적용 품목 제외
4) 캄보디아 관세청 홈페이지의 관세율 검색에 없는 Hs code 제외
5) *은 2024년에 양허 세율 적용, 2023년까지 기준세율 적용
RCEP 활용 방법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부터 RCEP에 참여하므로 해당 일부터 RCEP 활용이 가능하다. 한-아세안 FTA에서 초민감 및 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품목 중 RCEP을 통해 단계적으로 양허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의 경우 두 협정을 비교하여 유리한 FTA를 적용하면 관세 인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하기 예시를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RCEP 및 한-아세안 FTA 활용 방법을 정리했다. 협정별 양허 스케줄표를 확인하거나 산업부의 FTA 활용사이트(fta.go.kr)에서 원하는 품목의 관세율을 검색하면 당해 RCEP과 한-아세안 FTA 양허세율을 비교할 수 있다. 추후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되어 세 가지 FTA를 활용하게 되더라도 해당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면 모든 양허세율을 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RCEP 및 한-아세안 FTA 교차 활용 예시>
예1) 굴착기를 수출하는 경우 (HS Code 8429.52.00) (기준세율) 15%
(RCEP) 2022년 15%, 2023년 13%, 2024년 13%, 2025년 13%, 2026년 11%, 2027년 9% (한-아세안 FTA) 2022년 15%, 2023년 15%, 2024년부터 그 이후 12% 활용법: 2023년에는 RCEP 활용, 2024~2025년까지 한-아세안 FTA 활용, 2026년부터는 RCEP 활용 예2) 6톤 이하 냉장차를 수출하는 경우 (HS Code 8704.22.21) (기준세율) 15% (RCEP) 2022년 15%, 2023년 13%, 2024년 13%, 2025년 11%, 2027년 9% (한-아세안 FTA) 2022년 15%, 2023년 15%, 2024년부터 그 이후 12% 활용법: 2023년에는 RCEP 활용, 2024년에는 한-아세안 FTA 활용, 2025년부터는 RCEP 활용 |
한-캄보디아 FTA 발효로 대캄보디아 수출 확대 시너지 기대
RCEP으로 우리 주요 수출상품이 양허 품목으로 대거 적용되면서 수출 확대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더불어 한-캄보디아 FTA도 연내 발효를 앞두고 있어서 두 FTA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우리 기업은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캄보디아 FTA 총 3개 FTA를 활용해 수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수출 시 품목별로 가장 유리한 협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www.customs.gov.kh), 한-아세안 FTA 캄보디아 양허세율 스케줄, 한국무역협회, RCEP 양허세율 스케줄, fta.go.kr,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출처)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마치며,
RCEP는 대규모 아시아 FTA입니다.
또한, 일본과의 직접적인 첫번쨰 FTA이기도 합니다.
중점은 동남아시아 쪽 국가와의 FTA로인해 국내기업이 수출에 많은 수혜를 받으리라 봅니다.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업계가 좋아보입니다.
투자자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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