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의료기기판매1 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의 과징금 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키로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공포 (1.18)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월 18일 개정‧공포하고 1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20일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22.1.21 시행)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징벌적 과징금) 무허가 등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해당 판매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 (의료기기위원회)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변경 등 □ 주요 개정 내용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 2022.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