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비지원1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신청방법 알아보기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기준이 되는 본인 부담상한액 기준표입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 2023.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