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의이야기/경제이야기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by 7분전작성 2021. 12. 13.
반응형

안녕하세요 우리 입니다.

지난 1988년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로 매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관심이 쏠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저시급은 매년 3월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결정됩니다.

 

2021년도 현재 시급은 8,170원으로 2020년 대비 약 1.5%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시급인상이 낮았는데요.

최저월급의 경우 2021년도는 1,822,480원으로 결정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최저시급
9,160원 (주휴수당 미포함)
10,992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월급
1,914,440원 

최저일급
73,280원

2022년도 최저시급은 2021년도 대비 약5%의 인상률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제침체로인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것으로 보여지나, 결국 5%를 인상하는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추가로 지난 최저임금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2009년대비 2배이상 임금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 부터는 가파르게 시급이상승하여 사실상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1만원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기떄문에, 대부분 주휴수당조건만 맞춘다면 시급은 10,992원이 되겠습니다.

 

알바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시는분들에게는 임금이 부담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위와같이 매년 인상분과 최저기준의 임금을 고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인상분 떄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주지않기위해서 짧게 파트타임을 쪼개어 여러면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아예 고용을 하지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현상도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알면 좋은 몇가지

 

새로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022년도 1월1일부터 바로 적용되지만, 보통의 사업장의 경우 월급을 익월에 주는 경우가 있어 2월의 급여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주의 경우 새로 적용되는 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을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경우 새로적용되는 최저시급을 적용받지 못한경우에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여 구제를 받일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최저임금보다 적게 기재하여 계약을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더 우선으로 적용되어 이는 무효계약처리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됩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