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음주단속 기준강화"에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으로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살인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창호법은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에도 음주단속시에 혈중알콜농도를 위반(0.05%)한 사례가 변함없이 발생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지만 거의 매일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범죄라는걸 정말 모르는 걸까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익숙해지면 잊어버리는 ? 안전불감증과같은 말이 나온데에도 이유가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6월25일 부터는 혈중알콜농도가 기존 0.05% 에서 0.03%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는 맥주한잔만 마셔도, 소주한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 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술이 강해서 취해도 그렇게 휘둘리는편이 아니야"
"맥주한잔 정도야. 노래방갔다가면 금방깨지"
등등 .. 의 이유로 음주운전을 시작하게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위험한 생각으로인해 혈중알콜농도 0.03~0.08% 구간에 적발되면 기존적용되었던 징역 6개월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에서 징역 1년이하 벌금 500만원이하로 기준이 상향 되었습니다.
또한 2~3회 적발 시에는 징역 2~5년,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같다고 느껴집니다.
본인에게만 피해가 생기는 것이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해 주변에 입힐 수 있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정책으로 조금이나마 음주운전이 줄어 안전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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