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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7분전작성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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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

해당 배너 클릭시 본인부담상한제 신청관련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기준이 되는 본인 부담상한액 기준표입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2022년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021년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0년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19년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18년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그 밖의 경우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17년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6년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5년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4년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09년도 ~ 2013년도 연간 200만원(하위 50%) 300만원(중위 30%) 400만원(상위 20%)

*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신청안내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공단이 기존에 지급한 진료받은 분의 계좌 또는 위임받은 계좌로 입금)
  • 인터넷 접수방법 : 본인부담상한제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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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하게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꼭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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