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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기준이 되는 본인 부담상한액 기준표입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2022년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2021년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0년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19년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18년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4만원 | 155만원 | 208만원 | 260만원 | 313만원 | 418만원 | 523만원 |
그 밖의 경우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2017년도 | 122만원 | 153만원 | 205만원 | 256만원 | 308만원 | 411만원 | 514만원 | |
2016년도 | 121만원 | 152만원 | 203만원 | 254만원 | 305만원 | 407만원 | 509만원 | |
2015년도 | 121만원 | 151만원 | 202만원 | 253만원 | 303만원 | 405만원 | 506만원 | |
2014년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09년도 ~ 2013년도 | 연간 200만원(하위 50%) | 300만원(중위 30%) | 400만원(상위 20%) |
*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신청안내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공단이 기존에 지급한 진료받은 분의 계좌 또는 위임받은 계좌로 입금) - 인터넷 접수방법 : 본인부담상한제 신청하러 가기
지금까지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하게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꼭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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