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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아팠을 때에 병원 진료 및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인 재난적의 료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할 때, 이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건강보험상 보장하지 않는 부분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 해주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질환, 소득, 재상,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50%이하 중심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나 질환특성을 고려해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계산방법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 지원일 수 :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일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 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 (50~80%)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주말포함)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을 받은 실 수 있는 국민이 50% 가까이 된다고 하니, 꼭 혜택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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